검찰 관보 “행정력 손실·국가비용 지출 방지 목적”
멕시코 정부가 2년 가까이 억류 중인 북한 선박 무두봉호를 몰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15일 멕시코 검찰 관보를 인용해 “연방 검찰청은 전날 무두봉호를 국가 재산으로 몰수하도록 조치한 명령을 관보에 게재했다”며 “몰수 조치 명령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멕시코 연방 검찰은 관보를 통해 무두봉호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행정권 행사를 포기하고 더 이상의 행정력 손실과 국가비용 지출을 방지하고자 무두봉호를 국가재산으로 몰수한다고 밝혔다”며 “항행 안전을 위해 항해 및 해상 상업에 관한 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멕시코 정부가 관보에 표명한 공식 입장만 보면, 몰수 명령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무두봉호 임시 정박 비용을 부담해 온) 멕시코 정부의 지출 방지와 해상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4일 멕시코시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멕시코 정부는 유엔 회원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무두봉호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700t급 화물선 무두봉호는 2014년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베라크루스주 툭스판 인근 해역에서 항로를 이탈해 좌초됐다. 멕시코 정부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유의 무두봉호를 억류해왔으며,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들은 지난해 북한으로 귀국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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