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 국적자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병무청이 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진 입대한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는 604명으로, 전년의 456명에 견줘 32.5% 증가했다. 2010년 191명에 비하면 지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런 변화에 대해 “앞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만 18살이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병역 이행을 회피하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6개월 이상 체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 거주자는 만 37살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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