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매체들, ‘서씨 사망설’ 보도에
“인권보호관이 보호센터서 접견해
건강한 상태서 조사받는 중” 밝혀
민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주장
“인권보호관이 보호센터서 접견해
건강한 상태서 조사받는 중” 밝혀
민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주장
4월7일 입국한 이른바 ‘국외 북한식당 집단탈북 종업원’ 등 13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점점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서아무개(22)씨의 사망설이 북한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이들을 접견하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와 국정원은 북한식당 종업원 모두가 “건강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민변의 접견 요청을 거부한 국정원은 17일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명(1명은 남성 지배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들이 머물며 조사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이들을 접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인권보호관의 접견 일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더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민변의 채희준 변호사는 “13일 민변이 접견을 공식 요청했을 때만 해도 인권보호관이 접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4~15일 주말 사이에 인권보호관 접견이 이뤄졌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2008년 문을 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일으키며 그동안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2014년 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법률 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탈북민들한테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권보호관의 접견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이들한테 시급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견해다. 지난해 11월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에 대한 권고 사항’은 탈북민이 구금 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로 20대 초반인 이들 여성 종업원들의 북한 가족들은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라고 주장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 호소문까지 보내둔 상황이다.
다만 북한 매체 <메아리>의 9일 보도를 시작으로 미국 <민족통신>, 국내 <자주시보> 등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서씨의 단식 사망설은,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쪽의 ‘선전전’ 차원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센터가 아닌 별도의 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이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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