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3년부터 현역 입영 대상자의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등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17일 “인구 감소로 현역 입영이 줄어들기 때문에 2020년부터 현역 입영 대상자의 대체복무제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3년부터는 아예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자이지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없어지고,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원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전환복무제도’도 사라진다. 현역 입영 대상자이면서 대체복무나 전환복무를 하는 인원은 올해 기준으로 2만8천여명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은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이렇게 감군해도 인구 감소 때문에 2023년부터는 매년 2만~3만명의 현역 입영자가 부족하게 된다”며 “대체복무나 전환복무는 군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등의 감축 및 폐지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한 뒤 협의에 들어갔다. 국방부 당국자는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현재 대체복무나 전환복무 폐지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인구절벽’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들 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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