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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6·15남쪽위·양대노총 대북접촉 불허

등록 2016-05-19 19:22

정부, 민간교류 전면 금지
개성공단 설비 반출 없어
통일부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쪽위원회와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각각 제출한 대북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의 잠정 중단을 결정·발표한 뒤 2월10일 개성공단 운영마저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번 대북 접촉 신청까지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민간교류도 전면 중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6·15남쪽위와 양대노총의 대북 접촉 불허와 관련해 “북한이 핵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교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럼에도 불법 접촉을 강행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라고 말했다. 6·15남쪽위와 양대노총은 각각 ‘6·15공동위 남·북·해외위원장 회의’(20~21일)와 8·15남북노동자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21~22일)을 중국 선양에서 하겠다고 통일부에 신청한 바 있다. 6·15남쪽위는 정부의 불허에도 회의 참석을 강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번 불허 결정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운영 재개는 물론 민간교류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20일이면 가동 전면 중단 100일째인 개성공단은, 일부의 주장과 달리 북한 당국의 원부자재·완제품 대량 반출이나 설비 이동 움직임 등은 지금껏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9일 “(개성공단 설비 등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철수할 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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