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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스위스·러시아 대북 금융제재 동참

등록 2016-05-20 19:24수정 2016-05-20 19:24

안보리 결의 시한 열흘앞 이행
김정은 비자금계좌 관련 주목
스위스가 지난 3월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라고 금융기관들에 통보했다.

스위스·러시아 등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움직임이 잇따르는 것은 결의 채택 뒤 90일 내로 규정된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의 경우 기한 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8개국에 그친 바 있다.

스위스가 18일(현지시각) 발표한 시행령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자산의 동결, 스위스 은행의 북한 내 지점과 스위스 내 북한은행 지점의 폐쇄, 사치품의 대북 금수 품목 확대 등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조처들이 포함됐다. 국내 정보기관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어린 시절 유학한 스위스에 그의 비자금 계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9일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조치 통지문을 시중은행에 보내, 유엔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제재 대상인 북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보유한 채권은 즉시 동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계좌도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마련 중이다.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80일가량 지났지만, 아직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2270호에 대북 항공유 금수 조처가 규정돼 있으나, 북한 고려항공은 다음달 6일부터 평안북도 의주와 평양 간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미국 <엔케이(NK)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노선에는 38석 규모의 AN-24기가 주1회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정기운항되다 지난 2월 이후 운항 기록이 없는 고려항공의 평양~쿠웨이트 노선이 운항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기노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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