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해군·해병·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고속단정을 타고 출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10여척 북으로 도피
군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군사 대치 지역인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 단속 작전을 벌였다.
군 당국자는 10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검도~볼음도 인근의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단속 작전을 벌였다”며 “중국 어선 10여척이 조업하다 우리 단속반이 경고방송을 하자 곧바로 모두 북한 쪽 인근 수역으로 도피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작전은 간조 때인 오후 3시50분까지 이뤄졌다. 군 당국자는 “간조가 되면 수심이 얕아져 중국 어선이 움직이기 어렵다”며 “단속은 내일 또 하며, 중국 어선이 모두 퇴거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끝나는 서해 말도리 인근부터 한강 하구를 거쳐 파주 탄현면에 이르는 서해~한강~임진강 수역을 가리킨다. 1953년 정전협정은 이 수역에서 남과 북의 강가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을 중립수역으로 규정하고 허가받은 배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간 군사 대치 상황을 비집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늘어났다. 군 당국자는 “중국 어선이 2014년까지만 해도 통상 2~3차례 출몰했으나, 지난해엔 120여차례, 올해는 5월까지 벌써 520여차례 나타나는 등 불법 조업이 늘어 단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날 해군과 해병, 해경 등으로 ‘민정경찰’을 구성한 뒤 고속단정 4척에 나눠 타고 단속을 벌였다. 정전협정은 중립수역에 대한 관리·단속권을 유엔사가 임명하는 ‘민정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이번 단속에 유엔사 군정위에서도 2명이 직접 나와 고속단정에 동승했다”며 “남북간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북한에도 유엔사 군정위를 통해 단속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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