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비군 훈련 중 통제관의 지시나 권고를 따르지 않아 다쳤을 때, 휴업 보상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예비군 대원이 통제권자의 지휘통제에 불응하거나 주의·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부상하면 ‘휴업 보상금' 산정금액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치면 3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휴업 보상금이란 예비군 훈련 중 다쳐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군인사법 제54조 2항에 따른 전상자나 공상자 △동원 또는 훈련 소집에 응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한 대원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에 부상한 대원한테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중 가계 지출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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