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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정상인→비장애인, 징구하다→제출받다…법령용어 바뀐다

등록 2016-08-14 11:26수정 2016-08-14 11:35

자료사진. 픽사베이
자료사진. 픽사베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11개 용어 정비
저능자→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 생육관계→양육관계, 내복약→먹는 약 등
법령에서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 ‘저능자’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용어가 정비된다.

법제처는 14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법령 용어 11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해당 용어가 사용된 법령은 법률 12건, 대통령령 31건 등 모두 72건이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특정 집단·계층에 대한 부정적·차별적 의미를 지닌 법령 용어가 정비 대상이다. ‘정상인’에는 장애인이 비정상이라는 차별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봤다. 그래서 ‘정상인’을 ‘비장애인’으로 표기를 바꾼다. ‘저능자’뿐 아니라 ‘생육관계’는 ‘양육관계’로 ‘강사료’는 ‘강의료’로 바꾸기로 했다.

행정기관 중심의 권위적 용어도 정비된다. ‘징구하다’에는 권위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제출받다’로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관행적 법령용어는 알기 쉬운 말로 대체된다. ‘내복약’은 ‘먹는 약’으로, ‘요존 국유림’은 ‘보존 필요 국유림’으로, ‘기왕력’은 ‘과거 병력’으로, ‘수진’은 ‘진료받다’로 정비하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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