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부산 등 항만공사 감사 결과
성과급 재분배 직원 6명 징계 처분 요구
성과급 재분배 직원 6명 징계 처분 요구
인천항만공사 인사 관련 팀의 ㄱ과장(노동조합 사무국장)은 2013년 5월께 성과급을 재분배하자고 팀 소속 직원들한테 제안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액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성과급을 적게 받는 직원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ㄱ과장은 이에 동의한 80명 명의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6억8759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입금과 동시에, ㄱ과장이 관리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급 통장으로 취합해 평균 등급보다 등급이 높은 직원한테서 4255만원을 떼어내 등급이 낮은 직원한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균등하게 재분배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성과급 40억9000여만원을 취합한 뒤 3억1000여만원을 등급이 낮은 직원들에게 재분배했다.
성과평가·성과급 등을 총괄하는 이 팀의 ㄴ팀장은 성과급 재분배 사실을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4년 12월께에는 평가 등급이 서로 다른 동일 직급(1급)의 팀장들끼리 성과급을 나누기로 하고 ㄱ과장을 통해 3차례 성과급을 재분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처럼 인천·부산 등 항만공사에서 성과급을 나눠 갖는 관행이 17일 드러났다. 정부의 성과주의 확산 정책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직원들도 2014년 12월∼2015년 12월 3차례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 17억7000여만원을 취합한 뒤 이 가운데 7400여만원을 재배분했다. 지난해 12월 부산항만공사에서 성과급 재분배에 참여한 일반 직원은 93%, 간부급 직원은 94%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2014년 7월∼2015년 7월 2차례에 걸쳐 6300여만원의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항만공사를 상대로 성과급 제도 운용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ㄱ과장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등 성과급 재분배와 관련된 인천·부산항만공사 직원 6명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성과급 재분배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