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국방부 자료 분석
2011~2015년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 80건 중 34건
‘전력소요검증 절차’ 안밟아
해상작전헬기 등도 ‘무검증’…비리 논란
국방부 “인력 부족 때문” 해명
2011~2015년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 80건 중 34건
‘전력소요검증 절차’ 안밟아
해상작전헬기 등도 ‘무검증’…비리 논란
국방부 “인력 부족 때문” 해명
군 당국이 무기 도입 사업의 42.5%를 법령에 규정된 전력소요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한 것으로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사이 중기계획에 반영된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 80건 중 34건이 전력소요검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방위사업법(제13조3항)과 국방발전업무훈령(제41조의 3)은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예산 수립에 앞서 전력소요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합참이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무기 소요를 제기하면 민·관 합동으로 21명이 참여하는 전력소요검증위원회가 구성돼 수요량과 작전요구성능(ROC), 우선 순위 등을 검토·조정하게 된다.
검증 절차가 생략된 사업에는 해상작전헬기와 차기 잠수함 구조함, 209급 잠수함인 장보고-Ⅰ 성능개량 사업, K-1 전차 성능개량 사업, 군 위성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해상작전헬기는 영국제 와일드캣 도입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에 휘말렸고, 군 위성사업은 기술 부족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장보고-Ⅰ 성능개량 사업 등은 예산 수립 전 검증을 누락하고 양산 직전 단계에서야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국내 개발이 아닌 해외 구매 사업은 예산 수립 전에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종대 의원은 “검증 절차를 거친 무기체계 중 60%가 수량과 성능 조정 등이 이뤄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2011~2012년에만 약 2조343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며 “40%가 넘는 무기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제도 시행 초기 과도기 단계에서 인력 부족 등 때문에 일부 사업이 검증에서 제외됐다”며 “현재는 법령대로 예산 수립 전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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