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무용어 개정 등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징병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이름이 바뀐다.
병무청은 29일 징병검사 등 병무용어 개정 등을 포함한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용어개정 사례를 보면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바뀌고, 제1국민역은 병역 준비역,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뀐다. 이밖에 병사용진단서, 병사용학력증명서, 입영기일연기, 소양교육, 보수교육, 의무종사 등은 병무용진단서, 병무용학력증명서, 입영일자 연기, 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의무복무 등으로 바뀐다. 병무청은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가 쓰였다. 이번에 평소 국민이 쓰는 용어 중심으로 병무용어를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공포됐으며, 11월30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연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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