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군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김제동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엠비시>(MBC) 라디오에 출연해 방송인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과 관련해 “발언의 진위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영창제도는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병사의 영창 입장은 군 지휘관이 정계위원회의 결정과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뒤 할 수 있도록 현 군 인사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영창 처분이 병사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현재 매년 1개 사단 병력 규모인 1만2천명~1만4천명이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 이 의원 쪽은 “군의 논리는 가벼운 잘못은 영창 처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주로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영창 처분으로 다루고 있다. 오히려 형사처벌해야 할 것들을 영창 처분으로 하여 이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제도적 결함에 있으므로 이를 고치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바꾸자고 했던 것인데 못바꿨다. 군 인사법에 영장 없이 인신을 구금할 수 있게 한 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