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기권’하기로 한 결정은 11월15~16일 이뤄졌다. 이때 서울에선 제1차 남북총리회담(11월14~16일)이 열리고 있었다. 10월2~4일 평양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실행하려고 남북이 머리를 맞댄 터였다. 15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주재한 안보정책조정회의 이후로도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찬성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16일 송 장관과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등을 청와대 서별관으로 불러 토론시켰고 ‘기권’으로 확정했다. 18일 외교장관·통일장관·국정원장·안보정책실장·비서실장 등의 ‘약식 미팅’이 다시 열린 것은, 송 장관이 토론 뒤로 노 대통령에게 ‘찬성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낸 탓이었다. 그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18일(뉴욕 시각) 표결에서 찬성 101, 반대 22, 기권 59, 불참 10개국으로 채택됐다.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의 주요 이유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롯된 남북화해 상황이었다. 2007년 2월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가 이뤄졌고, 이산가족 상봉이 화상상봉을 포함해 3·5·8월 3차례나 성사됐다.
정부는 2006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10월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10월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자 정부는 11월 대북 제재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첫 ‘찬성’을 결정한다. 이때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송민순 전 장관이었다. 2006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19일 총회에서 찬성 99, 반대 21, 기권 56, 불참 16개국으로 통과됐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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