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중단결의안 발의 묵살
국방부가 다음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퇴진 여론에 마주한 정부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협정의 연내 체결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다음주 3차 실무 과장급 협의를 열 예정이다. 3차 협의 때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자료를 내어 “국방부가 협정 문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심사 의뢰를 요청해 와서 9일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일간 문안 합의(가서명)가 끝나지 않은 협정을 사전심사 의뢰까지 한 것은 협정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변인은 “법제처의 문안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내부 절차를 밟은 뒤 한·일간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언제 협정에 서명할진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필요한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와중인 지난달 27일 돌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 1일과 9일 잇따라 한·일 실무 과장급 협의를 벌이는 등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9일 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하루 뒤인 10일 “협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3당이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권위와 신뢰를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이 민감한 국가 안보 사안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안보상 필요하다.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엄지원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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