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도지원·개발협력 법률안’이 남북간 ‘평화와 화해의 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제공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만든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다음주 중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이인영 의원실은 지난 8월 이후 진행돼온 소위원회 내부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빠짐없이 참여했다. 또 지난 11월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북민협과 함께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인도지원·개발협력 법률안’을 제정하는 이유를 “보수정부 10년이 만든 남북의 반목과 대결 시대를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대전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금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상태”이며 “하루라도 빨리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총 12조로 구성된 ‘인도지원·개발협력 법률안’이 네가지 점에서 ‘평화와 화해의 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법률 제정은 “어떠한 정치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인도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다. 법률안은 이와 관련해 제3조 2항에서 “인도·협력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연계하지 않고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조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를 통일부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인도·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한 주민접촉, 남북한 방문, 물자 반입반출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관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제9조 2항).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배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오면서 남남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인도적 지원 사업을 개발협력 차원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법률안의 주요한 목표로 꼽았다. 인도적 지원사업이 개발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연구·정책 개발 등이 필요하다. 법률안은 이를 위해 제10조에서 ‘남북인도협력추진단’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인도협력추진단은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와 함께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는다.
법률안은 또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한다. 법률안은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인도·협력사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인도·협력사업이 공정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제5조)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인도지원·개발협력 법률안’이 “북한인권법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인권은 국제적 인권 증진 차원에서 꼭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며 “현재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인도적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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