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군인사법 개정안 의결
남자 군인도 여군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 내용을 보면, 남자 군인의 육아휴직이 ‘자녀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마찬가지로 ‘자녀당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요건도 ‘만 8살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년 이하’로 완화된다. 남자 군인의 육아휴직 신청도 여군처럼 반드시 허가하도록 개정됐다.
육아휴직은 여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남성 군인의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및 준사관만 쓸 수 있다. 사병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것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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