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선택 안하면 지방병무청장 직권으로 지정
내년 1월3일 오전 10시부터 병역판정검사(옛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26일 밝혔다.
대상은 내년에 만 19살이 되는 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 하루 전까지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중 하나로 본인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날짜와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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