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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사드 배치, 부지 교환 아닌 현금보상 해야”

등록 2016-12-27 18:16수정 2016-12-27 18:16

이철희 의원 “군사시설은 교환이 아닌 현금보상이 법에 맞아…국회 개입 피하기 위한 꼼수”
한민구 장관 “조기에 북핵·미사일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부지 교환으로 한 것” 해명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를 위해 롯데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소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국회 개입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군사시설을 위한 부지는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며 “국방부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부지를 맞바꾸는 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국회를 따돌리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현금 보상을 할 경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부지 교환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밝혀 왔다. 국유재산법 27조는 “공유 또는 사유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교환과 양허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드 부지 같은 군사시설의 부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며 “이 법에 따르면 국방부가 사유지를 수용할 때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군사시설 설치 때문에 토지가 수용된 민간인들이 국방부 소유의 다른 땅과 교환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국방부는 그때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거부해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드 부지와 관련해선 입장을 바꿔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교환’의 형태로 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은 ‘제 논에 물대기’식 법 적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도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 현금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또 “교환의 대상인 남양주 군부대 주둔지는 개발이익이 높은 금싸라기 땅이다. 최고가 입찰을 하면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땅을 성주골프장과 교환하는 것은 국고 손실이고 롯데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시설사업법, 국유재산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들을 검토했는데 북핵·미사일 대응이라는 초미의 안보적 과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 동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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