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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여의도 면적 2.5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록 2016-12-28 11:12수정 2016-12-28 11:12

경기 포천 소홀읍 송우리 28-1 등 제한 풀려
서울 여의도 면적(8.4㎢)의 2.5배에 이르는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런 내용은 30일 관보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2117만3154㎡로 이들 지역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산 16번지 등 137만4922㎡,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28-1번지 등 1091만7256㎡,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506-1번지 등 42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8번지 등 1581㎡,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467-1번지 등 887만5113㎡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산 57번지 등 22만1293㎡이며,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36-2번지 등 128만2320㎡이다. 제한보호구역이 되면 관할부대와 협의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새로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49만4697㎡이다. 이들 지역은 부대 경계울타리 내부 및 수역에 한해 지정하기 때문에 주민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제한보호구역 지정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04-1번지 등 16만872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206-1번지 등 16만3410㎡이다. 비행안전구역 지정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15번지 등 116만2560㎡이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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