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뒤
해마다 법위반 사례 늘어나
학력 속이기·몸무게 늘리기도
해마다 법위반 사례 늘어나
학력 속이기·몸무게 늘리기도
문신하기, 몸무게 늘리기, 학력 속이기부터 손가락 절단까지. 병역 회피를 위한 각종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5년 동안 병역 회피를 위해 법을 위반한 사례가 212건에 이르렀다.
김아무개씨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작두로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잘랐다가 적발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판정검사 땐 “참치캔을 따다 잘려나갔다”고 말했으나, 수상히 여긴 의사가 병무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아무개씨는 보육원 직원에게 부탁해 보육원에 11년4개월간 거주했다는 허위 기록을 제출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으나, 특사경의 수사로 거짓이 들통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역입영 대상자가 됐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도 중학교 퇴학이라고 학력을 속인 사례도 적발됐고, 귀밑에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비비면 동공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점을 이용해 동공운동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경우도 있었다. 체중을 늘리려고 약 2㎏의 지점토를 허벅지에 얇게 바르고 압박붕대로 감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45건, 2014년 43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석달동안 14건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고의 문신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51건, 고의 체중 증·감량 47건, 안과 질환 위장 22건 등의 순이었다. 척추질환·어깨탈구를 위장한 사례도 드러났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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