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단 수사결과 발표
보안규정 안지키고 점검도 ‘구멍’
책임 물어 26명 징계 의뢰
보안규정 안지키고 점검도 ‘구멍’
책임 물어 26명 징계 의뢰
지난해 9월 ‘국방망’ 해킹 사건은 망 시공·백신업체부터 일선 군부대와 상급 감독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에서도 보안 규정과 보안 점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인 보안사고로 밝혀졌다. 군 검찰은 군사 비밀 대량 유출로 물의을 빚은 이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변아무개 사이버사령관 등 26명을 징계 의뢰하고, 7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이런 내용의 국방망 해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검찰단은 지난해 9월 군사기밀이 보관된 군 내부망인 국방망이 외부세력이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되자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군 검찰의 발표를 보면, 백신 납품업체 ㅎ사는 2015년 백신 사업 관련 자료가 이미 해킹당해 자사 백신체계가 취약해진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업데이트 키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서버 구축 때 국방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야 하지만 시공업체는 업무편의를 위해 두 망의 서버를 연결해 시공했고, 사업관리담당인 국방정보체계관리단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검수관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보안 감독기관인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도 보안측정과 보안감사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사이버사는 지난해 9월 악성코드를 탐지했지만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고, 일부 군 인사들은 비밀문서의 개인 피시 저장 금지 등의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또 해킹공격에 사용된 아이피(IP) 일부가 중국 심양지역의 아이피인 점, 악성코드가 기존 북한 해커들이 사용한 코드와 유사한 점 등을 들어 북한을 해킹 주도 세력으로 지목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 의뢰된 26명에 대해선 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근신·견책·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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