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허원근 일병.
1984년 지오피 근무 중 사망
군 조사기관 자살-의문사진상위 타살
1·2심 재판부도 자살·타살 오락가락
대법원 “진상규명 불능” 결론
군 조사기관 자살-의문사진상위 타살
1·2심 재판부도 자살·타살 오락가락
대법원 “진상규명 불능” 결론
국방부는 최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1984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허 일병이 지오피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7사단 지오피(GOP·일반전초) 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엠(M)-16 소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2년 9월 허 일병이 중대본부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숨졌다며 ‘타살’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2002년 11월 재조사 결과 “총기 사고가 없었다”며 ‘자살’을 고수했으나,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4년 6월 다시 ‘타살’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1심)은 타살로, 서울고등법원(2심)은 자살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허 일병의 사인은 진상규명 불능”이라며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미비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어 3억원의 배상판결을 확정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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