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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군검찰서 수사

등록 2017-08-04 21:16수정 2017-08-04 22:16

국방부, 호출벨 등 가혹행위 확인
‘일반인’ 부인 검찰 수사 의뢰할듯
육군, 공관병 실태 전수조사 착수
국방부는 4일 박찬주 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했다. 이날 육군은 공관병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군 공관병제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 사령관 가족의 공관병 인권침해 등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감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박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검찰은 민간단체가 제출한 고발장과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박 사령관을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4성 장군(대장)이 군검찰에 형사입건된 것은 2004년 신일순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13년 만이다. 군검찰은 또 박 사령관의 부인 전아무개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부인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필요하면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감사 결과,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양쪽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때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이다. 반면 △요리 때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 집어 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양쪽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가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관병 자살 시도 △공관병의 지오피(GOP) 철책 근무 △사령관 부인을 ‘여단장급’으로 대우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관병 자살 시도에 대해 박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육군은 이날부터 장성급 지휘관 부대 공관 90여곳 전체와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10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관병 운영 실태를 현장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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