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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역시켜달라”며 국방부에 인사소청

등록 2017-08-11 18:06수정 2017-08-11 18:50

군검찰 수사받도록 현역 유지에
11일 이의제기 인사소청 내
군 “송영무 장관이 소청심사위 구성·심사”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자신의 전역이 연기된 데 이의를 제기하며 11일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박 대장이 국방부에 전역이 연기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냈다”며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내 소청심사위는 상설조직이 아니어서, 송영무 장관이 따로 위원들을 임명해 구성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소청심사위 개최 여부가 결정되면 장관이 위원들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정부의 군 인사 조처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으나, 국방부는 그에게 ‘정책연수’ 발령을 내려 전역을 연기했다. 중장 이상의 직위자가 보직에서 해임되면 전역하도록 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 검찰에서 박 대장의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그의 현역 신분을 유지한 것이다. 박 대장이 인사소청을 낸 것은 군 검찰 대신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장은 군인권센터가 의혹을 제기한 뒤인 지난 1일에도 전역지원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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