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단한 연구용역 절차 다시 밟을 계획
연구용역 결과 올해 말~내년 초 나올 듯
연구용역 결과 올해 말~내년 초 나올 듯
해군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염두에 둔 실무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해군 당국자는 27일 정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핵추진 함정 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 연구용역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애초 지난 10일 이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으나, “연구용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발주 절차를 일단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당국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 등의 요건에 대해 범위를 좀더 구체화한 뒤 다시 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절차를 다시 밟는 데 1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핵잠수함 추진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한-미원자력 협정과 핵비확산조약(NPT), 한반도비핵화선언 등에 저촉된다는 반론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런 논란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은 3개월 기한으로 비용은 4500만원이다. 발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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