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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미사일 족쇄 풀어준 트럼프, 한국에 무기 판매 노리나

등록 2017-09-05 20:59수정 2017-09-05 22:03

한-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38년만에 풀린 미사일 탄두 제한
사거리 800㎞ 현무-2C에
탄두 1t 이상 탑재하면
북 수뇌부 지하벙커 어디든 타격

미국산 무기 구매 압력 커지나
미 “트럼프, 한국 구매 개념적 승인”
청 “첨단무기·기술지원 협의한 것”
2001년·2012년 미사일 지침 개정
지대지미사일·글로벌호크 도입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무게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은 북핵 대응에 좀더 효과적인 수단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군은 지난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이 처음 합의된 이후 탄두 무게의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합의로 38년만에 그런 제한이 사라져, 앞으로 파괴력이 더 큰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미국 무기의 대량 구매를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탄도미사일로 사거리 300㎞인 현무-2A와 사거리 500㎞인 현무-2B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또 사거리 800㎞의 현무-2C를 개발해 지난달 24일 마지막 시험비행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현무-2C는 남한 어느 곳에서도 거의 모든 북한군 표적을 타격할 수 있지만 탄두 무게가 500㎏이어서 파괴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탄두 무게를 1t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지하 수십m 깊이의 지하 방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지침 개정이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무-2 계열의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안에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 수단이다. 탄두의 파괴력이 더 높아진 현무-2 계열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핵심 지휘부가 숨어든 지하시설이나 북한의 핵심 지하 군사시설을 타격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사거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2012년 10월 합의된 대로 800㎞ 제한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 800㎞면 제주도에서 발사해도 신의주까지 날아가며, 우리나라 남부 영·호남 지역에서 쏴도 두만강까지 타격권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사거리 800㎞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또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에 대한 지침 개정도 없었다.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이 2.5t 이하로 제한된 2012년 10월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 배경으로 한국의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백악관은 4일 이번 한-미 정상간 통화 결과를 설명하는 서면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산 군사 장비·무기 구매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며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관한 논의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양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켜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고 두루뭉술하게 해명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뒤 한국의 미국산 무기도입이 이어지곤 했던 과거 선례는 의혹이 단순한 억측만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2001년 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한계가 300㎞로 확대된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 직후, 4천억원 규모의 지대지전술미사일(에이태킴스·ATACMS) 구입을 발표했다.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제품인 에이태킴스는 사거리 300㎞로, 당시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사거리를 180㎞에서 300㎞로 늘리지 않았으면 한국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었다.

2012년 10월 지침 개정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당시 한·미는 무인기의 탑재중량 한계를 500㎏에서 2.5t으로 확대했다. 그리곤 한국은 두 달 뒤 미국 군수업체 노스럽그루먼으로부터 7700억원 규모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구입한다. 글로벌 호크는 탑재중량이 2.25t으로 종전의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하면 한국 판매 금지 장비였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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