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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철원 병사 사망, 도비탄 아닌 유탄…인근 나무 70여개 피탄흔”

등록 2017-10-09 15:59수정 2017-10-09 20:58

지난달 26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탄에 맞은 것으로 확인”
군 사격장 근처를 지나다 총탄에 맞아 숨진 육군 6사단 소속 병사는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에 의해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이태명 대령은 9일 특별수사결과 발표에서 “고 이아무개 상병이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군은 그동안 이 상병이 도비탄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었다. 이 대령은 이에 대해 “애초 인솔 간부였던 부소대장이 사고 직후 상급부대에 ‘사격장에서 쏜 탄이 튄 것 같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유탄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말하며, 도비탄은 다른 물체에 부딪혀 튕겨나간 탄을 말한다.

군 당국은 유탄에 의한 사망이라고 본 배경으로 △사격장 구조상 총구가 2.39도만 위로 향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가며 △사고 주변 나무에서 과거 피탄흔 70여개가 발견된 점을 꼽았다. 도비탄 가능성은 사망자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 감정결과 충돌이나 이물질 흔적이 없어 배제했고, 조준사격 가능성은 사고지점이 수목으로 우거져 육안 관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리쳤다.

숨진 이 상병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10분께 부대가 있는 강원 철원군에서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사격장 뒤쪽으로 60m 떨어진 전술도로를 걸어 부대에 복귀하다 사고를 당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시 안전통제를 소홀히 한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솔 부대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육군은 또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 등 모두 50여곳의 사격장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전체 사격장 190여곳에 대해 특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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