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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박찬주 ‘공관병 갑질’ 무혐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등록 2017-10-11 10:56수정 2017-10-11 11:22

군 검찰단, 직권남용은 무혐의 처분
고철업자에 돈 빌려준 뒤 과도한 이자 받아
‘부인 갑질’은 민간 검찰로 이첩할 예정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 육군대장이 10일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국방부 검찰단이 밝혔다. 그러나 애초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박 대장은 2014년께 고철업자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이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군 검찰은 이를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로 판단했다. 박 대장은 또 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고철업자로부터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장은 또 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부하 중령으로부터 특정 부대의 대대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단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해당 부대 대대장 보직 발령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장은 애초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날 박 대장이 병사들을 사적으로 운용한 행위와 관련해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장과 함께 갑질을 저지른 부인과 관련한 혐의는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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