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탈북한 북한 병사를 뒤쫓던 북한군 추격조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한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유엔사는 22일 오전 국방부에서 탈북 북한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사격을 가한 것 △추격조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채드 캐럴 유엔사 대변인은 “오늘 판문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했고,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알렸다”며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사의 ‘회의 요청’에 북한이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 북에 정전협정 위반을 따질 방법이 없다.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할 주체인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북한은 1991년 유엔사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됐다는 이유로 군정위 참가를 거부했다. 군정위를 대신해 1998년부터 열렸던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2009년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다. 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공식 대화) 채널이 없어 확성기로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북한이 음성을 녹음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뤄진다. 북한이 반응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