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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 적폐청산위 “군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 권고

등록 2017-12-14 11:51수정 2017-12-14 22:36

14일 6차회의 4개 분야 제도개선 권고
군의문사, 순직자 범위 확대
안보교육, 정치중립성 보장
병역, 사회복무요원 대기적체 해소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14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 등을 권고했다.

군 적폐청산위는 이날 오전 제 6차 회의를 열어 우선적으로 군의 정치개입과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 4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군 적폐청산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 법에는 군인에게 정치관여를 지시하는 상급자나 외부 공직자에 대해선 강력한 중형 처벌 규정이 마련되며,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 의무 및 신고 시 포상 규정 등도 마련된다.

군 의문사와 관련해선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사의 독립성 강화 등 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해 유가족의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도록 권고했다. 또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이 아님이 증명되는 경우를 빼곤 모두 순직자로 인정하고, 타 국가기관에서 순직을 권고할 경우 전면 수용하도록 했다.

안보교육은 교육 내용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훈령에 명시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교육단체를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육 콘텐츠 향상을 위해 콘텐츠 개발 예산 증액, 교육검증 시스템 개선, 피드백 강화 등을 권고했다.

병역비리 관련해선 사회복무요원 대기 적체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국고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요를 확대하고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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