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앞으로 식품 등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는 소규모업체라도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더욱 구체화하고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 심사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업체 및 방산업체의 경우 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돼, 퇴직공직자들이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식품·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이보다 더 작은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농피아’, ‘군피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제 3자도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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