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2018 평창겨울올림픽 빙상경기장이 밀집한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 올림픽 참가 국기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5일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참가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일부와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지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한·미 정부 차원의 독자 대북제재 내용까지 세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북한 선수단이 올 경우 이들의 체류 비용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평창 겨울올림픽의 참가를 원한다면 장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올림픽 솔리대리티’(Olympic Solidarity·올림픽 연대)에서 치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림픽 솔리대리티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중계권 수익과 후원금, 올림픽 경기 티켓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지원이 절실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선수 및 코치 육성 기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림픽 솔리대리티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형식논리상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외교부 쪽에서는 구체적인 참가 규모, 형식과 지원 방법 등을 기반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지원해도 현금으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 북한 대표단에 대한 숙소 및 식사 등 편의 제공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반응’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어, 정부는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아울러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정신’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을 표명하고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취지 등에 기대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명단에 오른 인사가 대표단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북 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독자제재의 내용이 이들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이지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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