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당국이 26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사이버사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현역 육군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티에프(TF·태스크포스)’는 오늘 오전 10시55분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본부장을 했던 김아무개 대령에 대해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 야전부대 헌병 대장인 김 대령은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을 맡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티에프’는 지난 11일 김 대령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김 대령이 29일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5일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댓글 사건의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권아무개 전 중령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권 전 중령이 수사 당시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로부터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중령의 구속영장에 김 대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이버사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맡았던 수사본부장과 부본부장이 모두 축소·은폐 수사 혐의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됨으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사 댓글 사건 수사가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나게 됐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3년 12월과 201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사의 댓글 의혹이 이태하 당시 심리전단장과 일부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결과 발표는 ‘꼬리 자르기 식 부실 수사’, ‘은폐·축소 수사’, ‘면죄부 수사’ 등의 비판을 받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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