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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축소·은폐 수사’ 현역 대령 구속

등록 2018-01-29 17:25수정 2018-01-29 17:36

군 법원 “직권남용 혐의·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당시 ‘정치 댓글에 ‘윗선’ 없다’고 면죄부 수사 혐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안에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입구. 군 수사기관은 2013년 불거진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심리전단장과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사건이 은폐·축소됐다고 보고 재수사 중이다. 류우종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안에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입구. 군 수사기관은 2013년 불거진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심리전단장과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사건이 은폐·축소됐다고 보고 재수사 중이다. 류우종 기자

군 검찰은 29일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한 혐의로 당시 수사본부장이던 현역 육군 대령을 구속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 검찰이 청구한 김아무개 대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된 김 대령은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을 맡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간 검찰은 25일 당시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권아무개 전 중령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3년 12월과 201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하 당시 심리전단장과 일부 요원들의 일탈 행위라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결과 발표는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 ‘은폐·축소 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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