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판정 신검 개정안 1일 시행” 밝혀
BMI 지수 14미만·50이상 5급 전시근로역 편입
BMI 지수 변화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은 불허
BMI 지수 14미만·50이상 5급 전시근로역 편입
BMI 지수 변화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은 불허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하면 보충역 대신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자료를 내어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근로역’은 전쟁이 나면 군사업무 지원 업무를 위해 소집되는 것이어서, 평시엔 병역면제와 같다. 체질량지수는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로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몸무게 153.2㎏ 이상이거나 42.8㎏ 미만이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체질량지수로 비만·저체중 판정이 날 경우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입영대상자가 무리하게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군 복무를 피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다만 이번 개정 전 병역판정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개정된 기준으로 5급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예외적으로 병역처분 변경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나,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의 경우는 증상이 경미해도 3급(현역)에서 4급으로 변경했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는다. 대신 간기능수치가 200 IU/L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지방간이나, 소장 수술 등 단순봉합술 뒤 후유증이 없는 경우 등 기존에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현역복무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경우는 3급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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