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당시 방사청 사업팀장 등에 무죄 선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일 해군작전헬기 와일드 캣(AW-159) 사업과 관련해 당시 방사청 사업팀장(대령)과 해군본부 시험평가담당자(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공문서(시험평가결과서, 기종결정안)는 그 기재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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