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재판에서 군 지휘관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다.
국방부가 12일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군 사법개혁안을 보면, 군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권한을 대폭 줄였다.
우선 각 군부대에 설치돼 있는 보통군사법원(1심)은 국방부 직속으로 변경하고 법원장을 외부 민간에서 충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단급 이상 부대 31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보통군사법원은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폐합된다. 국방부에 1곳 있는 군 항소법원(2심)은 평상시에는 폐지하고 민간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이 이를 대신하도록 했다. 군 부대 지휘관이 부당하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군 부대 지휘관의 평시 확인조치권도 폐지했다. 군 지휘관은 보통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으로서 판결을 확인·승인하거나 감경할 권한(확인조치권)을 갖고 있었다. 이 확인조치권은 그동안 군 지휘관이 재판에 간섭해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평상시 심판관 제도도 폐지했다. 군 지휘관은 법관이 아닌 간부 장교를 군사법원의 재판관(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심판관 제도도 군 지휘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단으로 지목돼 왔다.
이밖에 군 판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계급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정년 60살을 보장하고 5년마다 재임용을 엄격하게 실시한다. 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판사의 보직 순환을 금지하며 장병 참여재판제도를 도입했다.
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각 군부대 지휘관으로부터 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우선 각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했다. 군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도 폐지하고 지휘관을 비롯한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휘에 대한 군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했다.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행사하고 구체적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지휘관이 군 검찰의 사법권 행사에 개입할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또 헌병 등 군 사법경찰의 수사 태만 등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는 등 군 수사 관련 권한도 강화했다.
군 인권과 관련해선,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창제도는 군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병사들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어, 병사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해 병사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군 범죄 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군 당국자는 “군인 민간 경찰에서 추진 중인 여러 인권강화 방안을 군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사법경찰관(헌병)과 관련해선, 수사 헌병과 작전 헌병을 분리했으며,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헌병병과 병사를 군무이탈 체포조 등 군사법경찰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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