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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고등군사법원 폐지…영창제도도 없앤다

등록 2018-02-12 21:09수정 2018-02-13 00:55

국방부, 군 사법개혁안 발표
국방부는 12일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소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지휘관의 재판 개입과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또 병사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군 사법개혁안을 보면, 보통군사법원(1심)의 법원장은 외부 민간에서 충원하도록 했고, 평시 군 항소법원(2심)은 폐지되고 민간법원이 이를 대신한다. 또 군 지휘관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비난받아온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도 평시에는 예외없이 폐지된다. 군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군 검사의 이의제기권도 인정했다. 또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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