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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 지휘관 ‘재판 개입’ 차단…군 법원장 민간 법조인으로

등록 2018-02-12 21:36수정 2018-02-12 21:40

군 사법개혁안 ‘독립성 강화’ 초점
판결 감경하는 확인조치권
‘장교 재판관 임명’ 심판관제
평시엔 폐지하고 전시만 부여

보통군사법원 5곳으로 통합
전시엔 야전부대 등에 재설치

군 검찰은 참모총장 소속으로
군 지휘관 영장 승인권도 없애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군 사법개혁안은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 분야에서 장병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군 장병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공정한 법원에서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 지휘관의 재판관여 권한 폐지 이번 군 사법개혁안은 주로 평시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각 야전 부대 등에 설치돼 있는 보통군사법원(1심)은 국방부 직속으로 변경되고 법원장은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군단급 이상 부대 31곳에 설치돼 있는 보통군사법원은 5개 권역 군사법원으로 통폐합된다. 대신 장병 편의를 위해 각급 부대에 순회재판을 실시한다. 국방부에 1곳 설치돼 있는 군 항소법원(2심)은 평시에는 폐지된다. 대신 민간 2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이 이를 대신하도록 했다. 군 지휘관들의 재판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군 지휘관의 평시 확인조치권도 예외 없이 폐지한다. 군 지휘관은 보통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으로서 판결을 확인·승인하거나 감경할 권한(확인조치권)을 갖고 있었다. 확인조치권으로 감형 등 형량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사실상 봉쇄한 것이다. 군 지휘관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의 재판관(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재판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심판관 제도도 평시엔 폐지한다.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는 지난해 7월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 이후 제한적으로만 운용돼 왔다. 확인조치권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고, 감경 범위도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됐다. 심판관 제도는 ‘군사범죄 등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만 적용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개혁 방안이 추진되면 평시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는 완전 폐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시 5개 권역으로 통폐합된 보통군사법원(1심)과 폐지된 군 항소법원(2심) 등은 평시에만 적용된다. 전쟁이 나면 기존 방식대로 야전 부대와 국방부 등에 다시 설치된다.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시가 되면 이들 권한은 다시 군 지휘관에게 부여된다. 군 당국자는 “전시에는 군조직의 특성상 군 지휘관의 지휘권과 군기 확립을 위해 확인조치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검찰 개혁과 병사 인권 보장 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각 군 지휘관으로부터 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우선 각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했다. 군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도 폐지하고 지휘관을 비롯한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휘에 대한 군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했다.

또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행사하고 구체적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형사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헌병 등 군 사법경찰의 수사 태만 등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는 등 군 수사 관련 권한도 강화했다.

군 인권과 관련해선,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창제도는 군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병사들의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여서, 병사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범죄 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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