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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인 외출·외박 때 위수지역 벗어나도 된다

등록 2018-02-21 22:25수정 2018-02-21 22:27

군 적폐청산위, 국방부에 권고
사관생도 이성교제 제한도 완화
앞으로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사관학교 생도간의 이성교제 제한도 완화된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최근 10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들이 담긴 11건(세부과제 26건)의 제도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현재 군인은 휴가 때를 제외하곤 외출·외박을 하게 되더라도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위수지역은 해당 군 부대가 방어를 책임지는 구역을 말한다. 또 이제 막 임관된 초급 부사관은 조속한 부대 환경 숙지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영내에만 거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군 적폐청산위는 이들을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폐지를 권고했다.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에서 사생활침해라고 지적해 온 ‘각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교제 제한’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1학년 생도를 빼곤 생도간 이성교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 다만 교제 중인 생도들이 지휘계선상에 있는 상관·부하 관계인 경우 이들의 소속 부대를 바꿔 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적폐청산위는 이밖에 △기무사의 민간인·군인 사찰 금지 △신원진술서 항목 대폭 축소 △군 인권 자문변호사 도입 △부대 인권 평가제 도입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 △청렴옴부즈만 도입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들 권고안을 토대로 조만간 시행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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