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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병사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해진다

등록 2018-03-08 17:50수정 2018-03-08 21:04

국방부 ‘2018~2022년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

눈 치우기 등 사역 업무 민간 위탁 전환
병사 전투 준비·교육훈련 등 전념 유도
내년부터 GOP 우선 시행, 2020년부터 전국 확대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제설작업 중인 공군장병들. 공군제공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제설작업 중인 공군장병들. 공군제공

병사들이 일과 시간 이후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눈 치우기 등 군 복무의 고충을 가중하는 잡무 동원도 사라진다.

국방부는 8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8~2022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계획에 따르면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내무반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풀 뽑기, 눈 치우기 등 이른바 사역 업무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한다. 병사들이 전투 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방 지오피(GOP·일반전초) 지역 11개 사단에 우선 시행한 뒤 2020년부터 전군에 확대한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전국 17곳 군 병원 군의관의 소견과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병사 본인이 소속된 부대 군의관의 소견과 부대장의 승인만으로 민간병원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전투 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할 계획이다. 병사의 장애보상금이 일반산재 수준으로 오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군복무 기간의 6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간부 복지와 관련해선 일선 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당직근무비가 2022년까지 평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전세 지원금 상향 조정, 월세지원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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