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육군 부대 병사 7명 근무 중 음주
“실탄·수류탄 있어 불상사 이어질 수 있던 상황”
휴대전화로 ‘인증샷’까지…군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실탄·수류탄 있어 불상사 이어질 수 있던 상황”
휴대전화로 ‘인증샷’까지…군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경계 근무 중인 병사들이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로 인증샷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6일 “지난해 12월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부대 해안초소에서 병사 7명이 근무 중 술을 마신 게 발각돼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변 상점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간단한 안주와 함께 몰래 사 들여와 술판을 벌였다. 이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됐던 곳은 동해안 경계 초소여서 실탄과 수류탄도 있어서 자칫 총기 사고 등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병사에 따라 많게는 5차례나 술판을 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들 병사는 술판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까지 했다. 이들의 술판 잔치는 간부들이 휴대전화 검열 과정에서 뒤늦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현재 이들 병사 7명을 군 형법 위반(초령위반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부소초장과 소초장, 중대장, 대대장, 중대 행정보급관 등 간부들에 대해선 견책에서 경고까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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