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최초의 법률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 사이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됐다.
또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사는 통일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25명 안쪽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법안에서 남북을 가리킬 때 ‘남한과 북한’ 대신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표현을 쓸 것을 주장했으나, 법안 제1조에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표현을 넣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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