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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위수령 위헌·위법이어서 폐지 방침”

등록 2018-03-21 17:54수정 2018-03-21 18:08

“촛불집회 무력진압 논의 없었다”
감사관실 조사관 등 동원 조사
무력집압 논의 뒷받침할 증거 못찾아

지난해 초 탄핵 촛불집회 때 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하려는 논의나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8일부터 19일까지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 14명과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 2명을 투입해 국방부와 합참, 수방사, 특전사 등 관련 부서를 방문하고 관련자 조사, 기록물 열람, 컴퓨터 파일 조회 등 조사를 했다”며 “촛불집회 기간 중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지난해 초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발동해 촛불집회를 무력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어 “특이 사항으로 수방사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 시위·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16.11.9 생산)’ 문건을 발견하고, 작성 경위와 목적,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위대가 ○○○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방사 차원의 질서 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만 이 문건에는 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당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에 대해 존치 의견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지난해 2월17일께 이철희 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대해 당시 장관이 ‘재해·재난 등 상황, 남북간 대치되는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당시 보고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 위수령에 대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달라진 입장을 내놓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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