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치·운영에 합의한 ‘개성지역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이하 협의사무소) 건물에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간) 상설 협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개선이 정착되도록 하라”는 문 대통령의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에 비춰,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앞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핵심 공개 협의 창구가 되리라 예상된다.
협의사무소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 물, 전기, 통신 시설만 정비하면 남과 북 당국자들이 바로 들어가 일할 수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탓에 개성공단을 당장 재개하긴 어렵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북한의 비핵화 조처가 진전되는 데 따라 제재가 풀리면 다시 가동할 개성공단 시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협의사무소가 개성공단 안에 있지만, 공단 재가동은 아니어서 제재 위반 논란이 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사무소가 현재 비어 있는 상태”라며 “이 사무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한 방식이다. 자연스럽게 개성공단도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사무소에는 회담장 등 공동연락사무소를 꾸리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 과거 협의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숙소도 딸려 있어 공동연락사무소에 상주할 당국자들의 편의가 보장된다. 별도의 장소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협의사무소를 재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더 낫다.
공동연락사무소는 앞으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과 맞물린 대북 제재 완화에 대비해 남북 경협 재개·확대를 준비하는 창구로도 기능하리라 예상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 틀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뒤 “10·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연구작업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가 풀릴 것에 미리 대비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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