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티에프 밝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등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등
국방부는 2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티에프(TF)’를 운영한 결과, 군내 성범죄 사건 29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신고된 사건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다. 이 가운데 상급자의 성폭력은 20건이었다. 군 당국은 신고 사건 중 2건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종결 처리했고, 3건은 항고 중이다. 24건은 조사 중이라고 티에프가 밝혔다. 준강간 사건도 두 건으로, 가해자 한 명은 구속됐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다. 티에프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된 사건에는 여자 군무원이 다른 여자 군무원을 성희롱한 사건도 한 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신고사건의 발생 시기는 올해 2~4월 12건, 지난해 1월~올해 1월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 등이다. 국방부는 최근 신고가 많은 것과 관련해 “티에프가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티에프는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전담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17개 정책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번에 활동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티에프’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과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 검찰단, 육·해·공군 본부 양성평등센터, 성고충 전문상담관, 이경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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