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달 안에 특별법 입법예고
30개월 이상 복무한 71만여명 대상
특진 희망자 심의 뒤 병적기록 수정
30개월 이상 복무한 71만여명 대상
특진 희망자 심의 뒤 병적기록 수정
군에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하고도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을 병장으로 특별 진급해 주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9일 자료를 내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달 입법예고를 목표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병사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이 발생해야 했다. 그래서 진급 대상자보다 병장 공석이 부족해 30개월 이상을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해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93년 이전, 해·공군은 2003년 이전엔 의무복무 기간이 30개월 이상이었다. 이들 중 상병 제대자는 약 7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병무청은 추산하고 있다. 육군이 약 69만2천여명, 해군이 약 1만5천여명, 공군이 약 3천여명이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했으나, 현행법상 현역 군인의 진급(군인사법)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병역법)은 있으나 퇴역한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들 상병 만기 전역자 중 병장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과 국방부 및 각군 민원(전자민원 포함)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각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진급 여부를 결정해 병무청의 병적기록을 수정하게 된다. 군 복무 중 징계나 처벌 등 특별진급 제한 사유는 특별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달 안에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뒤 특별법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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