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도중 사건·사고로 사망한 군인
순직여부 재심사 위해 ‘전수조사’ 실시하기로
순직여부 재심사 위해 ‘전수조사’ 실시하기로
군 복무를 하다 사건, 사고로 숨졌는데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군인 90명이 순직 인정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 사고로 사망해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밝혀졌지만, 그동안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군인 90명이 국민권익위 권고와 국방부의 재심사로 순직 인정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고아무개씨에게 고충민원을 받았다. 고씨는 “논산훈련소에서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고, 국민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여 고씨 동생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하도록 국방부에 시정권고했다. 고씨의 동생은 1965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다가 선임 하사에게 가슴 등을 맞아 사망했다. 당시 훈련소는 ㄱ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사건을 은폐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고씨는 여태까지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를 하다 숨져 순직인정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유족이 없거나 순직 기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사망원인이 드러났지만 유족의 요청이 없어 심사를 하지 못했던 91명 가운데 90명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군 복무 중에 사망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의 순직 여부도 재심사하기로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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