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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대체복무 최단시간에 확정하겠다”

등록 2018-06-28 19:03수정 2018-07-04 10:10

헌재 대체복무 결정에 “합리적 방안 검토 중” 밝혀
한 해 500명 수준…복무기간 현역병보다 길게

국방부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관련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최단 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국방부는 이날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검토해온 구체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공개하진 않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입법 사항이고,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3건 계류 중이어서, 지금 당장 국방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6년 11월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당의 이철희 의원, 박주민 의원이 2017년 5월 각각 낸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가 현역병 충원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과거 입영 거부 사례는 한 해에 500명 수준이다. 이 정도 인원이 빠진다고 현역병 충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혹 있을지 모를 대체복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로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이날 취재진에 제공한 참고자료를 보면, 대만의 경우 본인과 증인 면담을 한 뒤 판정이 어려우면 1년 이내의 관찰기간을 두고 있으며, 그리스나 러시아도 서면심사와 의심자 대면심사의 절차를 두고 있다.

복무 분야와 기간 등은 현역병들보다 더 힘든 분야와 더 긴 기간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참고자료는 외국의 경우 대체복무 분야가 우체국 등 공공기관, 병원 등 사회복지분야, 교통·경비·소방 등이라고 소개했다. 대체복무제의 복무 분야를 정할 때 이들 사례가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참고자료를 보면, 외국 대체복무제의 복무 기간은 대체로 현역병보다 길다. 대만의 경우 현역은 4개월인데, 대체복무는 4~6개월이며, 그리스는 현역이 9~12개월인데 대체복무는 15개월, 러시아는 현역 1년, 대체복무 18개월이다. 2001년 모병제 전환 이전의 프랑스는 현역 10개월, 대체복무 20개월로 두 배였다. 다만 2011년 모병제 전환 이전의 독일은 대체복무나 현역이 9개월로 같았다.

현재 우리나라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며,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 병역특례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현역대상), 26개월(보충역 대상) 등이다. 또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은 3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역 입영자가 박탈감이나 피해의식 같은 것을 느끼지 않도록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보다 더 길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무청의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는 2756명이며, 이 중 1776명이 징역, 4명이 집행유예, 966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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